[ESG 정책 및 제도]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법률 초안 공개

[ESG 정책 및 제도]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법률 초안 공개

[ESG 정책 및 제도]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법률 초안 공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2년 2월 23일 기업의 공급망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법률 초안을 공개하였다. 해당 법안에는 탄소중립에 국제 합의 준수, 환경파괴에 대한 규제, 강제/아동노동 등 인권침해 요소와 작업장 안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 관련 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사범위] 지침 적용대상 기업은 자사의 활동, 자회사 및 벨류체인 전체에 대한 실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실사범위 벨류체인은 자사 또는 자회사와의 ‘직간접적 비즈니스 관계 수립(established)’ 여부에 따라 결정됨.

[실사내용] 지침 적용대상 기업이 수행할 실사의무는 △기업정책에 공급망실사 의무 통합,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파악 및 평가, △ 실질적/잠재적 영향의 예방/제거/최소화, △ 피해구제절차 마련/유지, △실사정책 및 조치 효과 모니터링, △실사의무 이행 내용 공개 등

[이행감독 및 제재] 지침의 이행감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회원국이 지정하는 관계 당국이 관할하며, 위반시 벌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민사책임] 각 회원국은 공급망상 인권 및 환경 피해자에 대해, 실사의무 이행으로 회피할 수 있었던 피해를 초래한 기업을 자국 민사법원에 제소 가능토록 허용해야 함.

[경영진 책임] 기업 경영진은 공급망실사 의무 이행체제 도입 및 감독 의무와 함께 기업 의사결정시 인권, 기후변화 및 환경적 결과 등도 고려해야 하며, 경영진의 성과상여금 제도가 있는 경우 지속가능성 강화와 상여금을 연계해야 함.

종업원수 500명 이상, 글로벌 연 매출 1.5억 유로 이상 기업이 법안의 즉시 적용 대상(그룹1)에 포함되고, 250~500여 명 및 고위험 산업 중(섬유 및 가죽 생산/도매, 농림어업, 식품 제조, 기초농산품 도매, 동물, 목재, 식음료, 광업 채굴/무역, 금속, 비금속 합금 제조, 기초/중간 광물 원자재 교역 등) 매출이 4,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는 법안이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된 3년 후부터 간소화된 실사의무가 부여된다.

해당 법안은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이행을 위한 강제 수단으로서 행정 제재와 민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의회 및 각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정식 법안이 완성될 전망이다.

EU 비회원국 기업은 직접적인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공급망 실사 지침을 위반시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법인을 운영 중인 대기업들과 EU 기업에 수출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ESG 준수 사항을 인증 및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EU에 법인을 두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대기업, 현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EU의 공급망 실사 기준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ESG 지속가능성 실사 법률에 대한 실무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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