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책 및 제도] 2022년 새해 ESG와 관련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ESG 정책 및 제도] 2022년 새해 ESG와 관련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이미지

[ESG 정책 및 제도] 2022년 새해 ESG와 관련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ESG 정책 및 제도] 2022년 새해 ESG와 관련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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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ESG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 및 제도들로 인해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2022년부터 개선, 변경 그리고 시행되는 제도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실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 환경정보 공개,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각각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2.3.25)
2022년 3월 25일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는 법안으로서, 이미 영미권과 유럽을 중심으로 13개국이 탄소감축에 대한 이행체계 법제화를 시행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감축에 대한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국가이다. 이와 같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은 2050년 탄소중립 국가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및 비전을 담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1.27)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에 대해 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제도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을 위반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소유자의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기사업장이나 조직들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정비, 안전보건 업무 전담인력 및 예산을 반영,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존재를 평가하고 안전보건 진단 실시, 그리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법 제정의 취지가 있는 만큼 노동자에 대한 안전권 확보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안전문화 등에 있어서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2022)
2022년부터는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배출 관련 저감 등에 대한 회사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상 기업들이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환경정보를 등록함으로 환경정보 공개에 대한 확대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상과 같은 기업의 환경정보 확대는 ESG 평가사들의 환경영역 측정에도 현재보다 정확한 평가가 용이해졌음을 시사한다.

시사점 및 제언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며, ESG관련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 새롭게 진행되는 ESG관련 법령과 제도들은 기업의 ESG 경영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겐 더욱 강건성(Robustness)에 기반한 ESG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2022년부터 시작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환경정보 공개는 2025년엔 5,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2030년에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는 ESG와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 생각된다. 다만, 비재무적 공시의 수준과 기업이 실제로 실행하는 ESG 경영의 괴리에 대한 비판이 경영환경에서 자주 지목되었던 만큼, 「탄소중립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ESG Washing을 판단하는 기재로 작용할 것이다. 환경부분에선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한 실제 감축 수준을 가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는 기업의 작업장에서의 실질적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Washing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법령과 제도의 보완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이사회 내 여성임원 할당제 또는 지배구조 관련 공시의 강화 등이 제도적 개선을 위한 움직이라 할 수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 의사결정에 주된 영향이 미치는 결정요인(determinant)임을 고려해야한다. 즉, ESG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업이 지닌 지배구조 특징은 ESG경영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존재하는 일감몰아주기, 가족승계 등의 지배구조 문제들은 우수한 지배구조 평가를 받는 기업들에서 지금도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 및 사회에 걸쳐 Washing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국내외적으로 화두이다. 반면, 지배구조 요인은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을 어렵게하고, 투자자의 외면 또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독립성, 지배구조 정보의 투명성 등에서의 개선은 효율적인 ESG 경영으로 투영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지배구조 관련 법령과 제도적 시행이 E, S만큼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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