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와 사적이익 추구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와 사적이익 추구

카카오페이 최고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카카오의 최고경영자 내정자인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사퇴를 발표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방식으로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해 458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뿐만 아니라 류영준 대표를 포함한 총 8인의 카카오페이 최고경영진의 블록딜 형태로 878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류영준 대표를 포함한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일부를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지만, 이에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12월 9일 20만 원이 넘던 주가는 1월 21일, 약 30%나 하락하여 주주가치의 손실이 나타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주가하락에 직면한 소액주주들과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에 대한 비난과 주요 경영진의 윤리의식 결여를 지적하며, 류 내정자의 대표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는 IPO 기업의 일정기간 보호예수조항에서 스톡옵션 행사가 빠져있는 제도상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꼽힌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스톡옵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카카오페이의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에 있다.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가 기업의 이미지 손상에 영향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으로 인해 경영자가 사적이익 추구나 이해상충의 행동을 하고 이에 따라 대리인 비용이 발생된다 주장한다. 소유와 경영의 이해관계 일치를 위해 경영자에 대한 보상을 기업의 성과와 연계시킴으로써 경영자들에게 기업의 가치 증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스톡옵션의 보상체계를 부여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경우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인 스톡옵션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악용하였다 판단된다. 경영진들이 단체로 스톡옵션을 시행한 배경으로 지목되는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이익을 실행하고자 했다는 측면은 비단 경영진들의 사적이익 추구로 인해 주주의 권리가 손상되었으며, 자유분방하고 혁신적인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