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의 역풍, 그린워싱 리스크

'친환경'이라는 말, 어디까지 써도 될까

THE CSR ESG Issue Brief | vol.3 | July 2025
SUMMARY
  • 무늬만 ESG 하다가는 리스크 직면… 그린워싱 규제 전 세계 확산
  • 국내 위반 사례 4,900건 돌파…모호한 표현·근거 없는 광고 주의
  • Green Claims Directive부터 공정위 심사지침까지, 그린워싱 규제 어느새 성큼
  • 그린워싱, 홍보 아닌 전략·성과·검증으로 막아야

이제는 '그린워싱'도 규제 대상

이재명 정부는 ESG 경영의 실질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제21대 대선 공약에서도 ESG 기업경영 확산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ESG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측정·평가 인프라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무늬만 ESG’에 대한 규율 강화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은 단순한 홍보가 아닌 투자자 판단을 왜곡하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로, 엄격한 법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린워싱, 왜 발생하는가? ― 3가지 원인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그린(Green, 친환경)’과 ‘워싱(Washing, 세탁)’의 합성어로,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허위로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해 시장과 이해관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그린워싱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준과 원칙의 부재입니다. 친환경 활동이나 제품을 평가할 공통된 기준이 부족하다 보니, 기업들은 친환경 개념과 성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K-ESG 가이드라인, 탄소중립 인증제 등은 아직 실행 초기 단계이며, ESG 평가기관마다 기준이 상이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질보다는 형식 중심의 접근입니다. ESG가 기업 전략에 내재화되기보다는, 마케팅이나 브랜드 이미지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친환경 광고나 메시지는 구체적인 실행이나 성과 없이 수사적 표현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셋째, 내부 인식과 통제 체계의 부족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61%는 ESG 전담 부서나 인력을 갖추지 않았고, 48%는 관련 시스템이나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대응 기반이 취약한 만큼, ESG 공시 의무화와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면 그린워싱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교묘해진 그린워싱, 글로벌 ESG 흐름 속에 스며들다

지속가능경영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소비자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친환경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친환경처럼 보이는 행위’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1 
그린워싱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이를 유형화하고 분석하려는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 기업 TerraChoice는 2010년, 그린워싱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2, 2023년에는 비영리 금융 싱크탱크 Planet Tracker가 ‘그린워싱 히드라(Hydra)’라는 보고서를 통해 6가지 그린워싱 유형을 제시하며 주목 받았습니다.3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SG 경영을 내세우는 기업은 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자원 순환, 폐기물 감축 등 핵심 환경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에코 기술’과 같은 모호한 수사를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위반 건수는 2020년 110건에서 2022년 4,558건, 2023년에는 4,93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린워싱 원칙과 사례: 공정위의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일반원칙]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일부 정보만 강조해 소비자가 제품 전체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사례] 특정 유해물질이 미검출된 시험결과를 근거로, 제품 전체를 ‘친환경’으로 광고
[일반원칙] 비교 표현을 사용할 경우, 기준과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사례] “환경적으로 바람직함”이라는 표현만 있고 비교 기준이 없음.
[일반원칙] 실제로 환경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하며, 과도한 수치 강조는 지양해야 함.
[사례] 재활용률이 2%에서 3%로 늘었지만 “50% 증가”로 강조함.
[일반원칙]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고려해야 함.
[사례] 생산 단계 탄소 감축만 강조하고, 운송 과정은 작게 표기해 제외함을 명시

주요국, '친환경 주장'에 기준을 세운다

2020년대 들어 친환경 마케팅이 급증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제품을 선택했지만, 실제로는 과장되거나 허위인 사례들이 드러나며 그린워싱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는 “그린워싱은 기후행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4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2023년을 기점으로 그린워싱 규제를 본격 도입하고 있습니다. EU는 2023년 5월, 기업이 친환경 주장을 할 경우 반드시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한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을 채택했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존 ‘Green Guides’를 개정했습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역시 최종 지침을 발표했고, 캐나다는 2024년 경쟁법을 개정해 허위 마케팅 조항에 반(反)그린워싱 조항을 포함시키며 ‘환경청구 지침서’를 발행했습니다. 다만, EU는 2024년 6월 기업 부담을 이유로 GCD 입법안 철회를 예고하면서 친환경 정책 후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환경산업기술법(환경부 소관)과표시광고법(공정위 소관)을 통해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목 환경산업기술법 (환경부) 표시광고법 (공정위)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관 부서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기업의 친환경 역량 강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규제 내용 환경성 관련 거짓·과장·기만·비방 표시·광고 금지(제16조의 10) 거짓·과장·기만·비방 표시·광고 금지(제3조)
일반 원칙 ① 진실성 ② 명확성 ③ 구체성 ④ 상당성
⑤ 완전성 ⑥ 실증성 ⑦ 전과정성 ⑧ 자발성
① 진실성 ② 명확성 ③ 구체성 ④ 상당성
⑤ 완전성 ⑥ 실증성 ⑦ 전과정성
처벌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그린워싱 예방, 기업 문화의 재설계 과정으로

그린워싱은 단순한 표현상 실수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인식 부족, 전략의 부재, 그리고 인증 및 표준의 결여 등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1️⃣전사적 인식 제고 선행
첫째, 전사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ESG 실행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홍보 부서를 중심으로 내부 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제 사례 공유를 통해 ESG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실행 중심의 전략 수립입니다. 보여주기식 접근에서 벗어나,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ESG 전략이 필요합니다. ESG는 이야기(story)가 아니라 결과(result)로 증명돼야 하며, 이를 위해 명확한 목표 설정, 실행 로드맵 수립, 주기적인 성과 점검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입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3자 인증과 글로벌 표준에 따른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GRI, SASB, TCFD와 같은 공시 프레임워크는 기업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SBTi, CDP 인증이 실질적인 대응 도구가 됩니다.
결국 그린워싱 예방은 단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철학, 전략, 실행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기업 문화의 재설계 과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 투자 유치,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린워싱을 예방하는 일은 일종의 ‘기업 건강검진’이며, ESG 경영의 출발점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1. 1.’21년 EU집행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환경 관련 마케팅 문구의 약 53%가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42%는 전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함.
  2. 2. ’07년과 ’09년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유통업체에 그린워싱 조사팀을 파견해 총 4,705개 상품군 10,419개 제품의 친환경과 관련된 품질 조사를 시행하여 ① 상쇄효과 감추기(Hidden Trade-off) ② 증거 부족(No Proof) ③ 모호함(Vagueness) ④ 부적절함(Irrelevance) ⑤ 눈속임(Lesser of Two Evils) ⑥ 거짓말(Fibbing) ⑦ 허위 라벨(Worshiping False Labels)로 구분
  3. 3. “기업들의 그린워싱 행위가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히드라처럼 다양한 형태로 교묘해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Greenlighting(상쇄효과 감추기), Greenhushing(과소보고), Greenrinsing(목표 반복 변경), Greenshifting(책임 전가),Greencrowding(군중 속 숨기), Greenlabeling(허위 라벨 부착) 등으로 유형화
  4. 4.“그린워싱과 불투명한 탄소중립 주장은 실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IPCC 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 2022)

참고자료

  • 그린워싱 현황 및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6.
  •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100개사 대상), 대한상공회의소, 2024.9.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2023.9.1.
  •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환경부·KEITI(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3.10.
  • EU 그린워싱 방지지침(Green Claims Directiv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3.
  • 그린워싱 탐사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 시리즈(1-5편), 임팩트온(IMPACT ON), 2023.9.6-9.21.
  • 그린워싱 관련 법제와 분쟁 사례, 법무법인 율촌(윤용희 변호사), 2023.10.
더씨에스알 ESG 브리프는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실행에 필요한 글로벌 핵심 이슈를 분석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 발행됩니다. ⓒTHE CSR ESG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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