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환경산업기술법 (환경부) | 표시광고법 (공정위) |
|---|---|---|
|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소관 부서 | 환경부 | 공정거래위원회 |
| 목적 | 기업의 친환경 역량 강화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 규제 내용 | 환경성 관련 거짓·과장·기만·비방 표시·광고 금지(제16조의 10) | 거짓·과장·기만·비방 표시·광고 금지(제3조) |
| 일반 원칙 | ① 진실성 ② 명확성 ③ 구체성 ④ 상당성 ⑤ 완전성 ⑥ 실증성 ⑦ 전과정성 ⑧ 자발성 |
① 진실성 ② 명확성 ③ 구체성 ④ 상당성 ⑤ 완전성 ⑥ 실증성 ⑦ 전과정성 |
| 처벌 |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